흥신소 탐정 바람 증거수집, 오피스와이프 외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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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어디까지 합법일까?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드라마 중에 ‘굿와이프’ ‘하이에나’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드라마를 보다보면, ‘조사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검찰청 내부 자료 빼오고, 사람 미행하고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죠~변호사인 제가 보면 너무 허황된 설정에 약간 헛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영화는 영화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그냥 재밌다는 생각만 하고 잘 보셨겠죠? ^^ 서초동에 수많은 변호사사무실 사이 사이에 ‘탐정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어요.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탐정,흥신소,심부름센터에 갈 일이 없습니다.주로 뭔가 비밀스러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 처리가 필요할 때 찾는 곳이죠.뭐니뭐니해도 ‘불륜 증거수집’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에게 정의구현 하고 싶은데증거가 하나도 탐정 없을 때.복수심에 가득차, 흥신소, 심부름센터 찾아가는 것이죠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를 때) 사진 한 장 건네며, 이 사람 찾아달라. 이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장 정보 알려달라.(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 사람 미행해서 우리 와이프랑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위치추적 증거수집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뢰를 하면서도 “혹시 이런게 불법은 아닐까. 나도 처벌받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데요.오늘 포스팅을 보시면 그 부분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탐정,흥신소,심부름센터 어디까지 합법일까? 명칭과 업무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1. 명칭은 합법 특히 ‘탐정’ 이라는 명칭 관련해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명칭 사용 자체는 합법임이 ‘원칙’ 입니다.심부름센터, 흥신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은 탐정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5호, 제50조 제3항 3의2.)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업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다. 기업신용조회업라. 신용조사업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2. 업무 내용은 법에 저촉될 수 있음 업무 내용은 개별법령의 탐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의뢰한 고객도 함께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그럼 탐정,흥신소,심부름센타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처벌 법령을 보겠습니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쉽게 설명하면 ‘미행’ / ‘위치추적기 부착’ / '구글 위치프로그램 사용'모두 개인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공하면 형사처벌된다는 뜻. ▲예) 남편 또는 상간녀의 차량에 탐정 위치추적기 부착하여 위치정보 수집하여 제공 / 구글 위치추적 프로그램 이용하여 위치정보 수집하여 제공 --> 형사처벌 (순천지원 판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8.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구글'사 이트의 위치정보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2014. 5. 1. 부 터 2014. 5. 8.까지 순천, 부산, 가평, 고흥, 충주 등을 돌아다녔던 위치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탐정 침입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①“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예 : 흥신소/탐정사무실에서의 상간남의 직장,전화번호,가족관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와서 의뢰인에게 알려줌. 돈 받고 하는 것, 공짜로 해줄리 없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처벌됨.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법 28조의2 2항, 71조 1항 6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탐정사무실,흥신소가 탐정 의뢰인으로부터 A의 이름, 주민번호 건네받으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A의 휴대폰번호를 알아달라는 의뢰을 받고 돈을 받음. 흥신소는 불법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A의 이름,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A의 휴대전화번호 알아달라고 함. -->처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48조 1항, 72조 1할 1호):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 아이디,비번 알아내서 몰래 이메일 뒤짐. 카톡 등 개인 메시신저 뒤짐 -->처벌 (4) 통신비밀보호법 위반① 우편물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 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탐정 +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예) 상간남 집 주소알아냄. 직장주소나 개인 인적사항, 가족관계 알아내기 위해 집에 찾아가 설치된 우편함 뒤져서 상간남에게 온 우편물 뜯어봄. (순천지원 판결)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을 검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10:00 A우편함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이 피해자 앞 으로 발송한 우편물의 겉봉투를 뜯어내어 개봉하고 보험서류를 열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편물을 검열하였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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